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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록/육아일상

아동수당은 아이계좌로 직접받고 비과세 증여하기

by 가장맘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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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요. 소득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저도 아이가 태어나니 부모급여(2년예정), 아동수당(만8세까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육아휴직수당과 별개로 현재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 해서 110만원을 받고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인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2000만원 비과세 한도에 아동수당은 미포함이라는 거죠!

 

 

10년간 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세금 없이 아이의 자산을 만들어 주고 싶었기때문에 아이명의계좌로 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 답변 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024.03.21, 2024-법규재산-0146 [법규재산-683]

 


임신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에게 주식계좌를 만들고 생기는 돈은 미국지수ETF 사주기를 실천하려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였는데요

연금저축펀드와 직투를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슬픈 기사 발견...ㅋㅋ

 

"국가로부터 받는 아동수당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이지만 "이를 목적에 맞게 용돈과 교육비 등으로 쓰지 않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이름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 또는 적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이라고 하네요. 육아하라고 준 돈이니 육아에만 사용하라는 듯

 

 

더 슬픈 소식은 올해부터 연금저축펀드 과세이연 폐지한다는 거...

다른 것보다 과세이연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이름으로 연저펀 계좌를 만들고 S&P500을 사줄 생각이였는데

이것도 와장창 깨져버렸네요

 

 

그냥 2000만원 안에선 어차피 비과세니 

단순히 계좌에 보관만 할 거라면 아이통장 만들고 계좌에 넣어주는게 좋을 것 같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예금, 적금, 주식투자 등을 할거라면

부모통장으로 하나 아이통장으로 하나 또이또이하니

2000만원 맞춰서 직투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계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날풀리면 아이통장 만들러 은행에 다녀와야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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